"진실(眞實)"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한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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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자적 구성
眞(참 진): ‘참되다’, ‘거짓이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래 ‘입(口)’과 ‘되돌릴 반(匕)’ 등의 결합형에서 비롯된 글자로, 말(言)이 거짓 없이 참됨을 나타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데 쓰입니다.
實(열매 실): ‘실제’, ‘열매’, ‘내용이 알차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나무(木)에 열매(殳: 손에 든 도구 모양)가 달려 있는 형상을 본떠 만든 글자입니다.
비유적으로는 ‘형식에 대응하는 내용’, ‘허상에 대응하는 실체’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眞實은 "참되고(眞) 실질적인 것(實)", 즉 거짓이 없고 실체가 있는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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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아시아 문화권에서의 개념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진실(眞實)**은 철학, 윤리, 법률 등의 분야에서 사실에 부합하는 것, 허위나 꾸밈이 없는 본모습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유교에서는 진실을 **도덕적 완전성(성실, 誠實)**과 연결하여 인간됨의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진실’이라는 단어가 **진여(眞如, 참된 본래의 모습)**와 연결되어 세속적 허상에 휘둘리지 않는 궁극적 실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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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구 개념과의 비교
서양 철학에서는 ‘진실’(truth)은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서처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출발합니다.
“to say of what is that it is, and of what is not that it is not, is true.”
현대에 와서는 대응이론(correspondence theory), 정합이론(coherence theory), 실행이론(pragmatic theory) 등 다양한 진리이론이 존재합니다.
동아시아의 ‘眞實’은 단순한 인식의 문제를 넘어 도덕적이고 실천적인 차원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철학적 폭이 다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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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법률에서의 ‘진실’ 개념
‘진실’은 주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서 사실인정의 기준 또는 증거의 신빙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형사법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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